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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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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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에 의하여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기관에 납품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위하여 조달계약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보증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공공기관과 기업 간 조달계약을 주계약이라고 한다면 기업과 중앙회 간 체결하는 보증공제약정은 주계약의 보증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상 채무자(보증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보증사업자)이 대신하여 이행해야 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1문서(증권)을 말함

공공조달계약에서의 보증

정부 등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달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각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을 보증서(증권), 현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공제증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 제4호 머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 제4호 러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계약 관련 보증 서(증권)만을 발급

다만, 공공조달계약 외의 민간분야에 대한 이행보증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의 단서*에 따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음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제37조(입찰보증금)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나. ~ 더. (생 략)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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