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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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HOME > 보증안내 > 보증금지/유의대상

보증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합니다.

- 본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발생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기업

- 본회 공제사업기금 대출채권을 연체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금융결재원 「어음교환업무규약」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부도 및 당좌거래정지 정보가 등록된 기업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부도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가 등록된 기업

- 3년 연속 적자 또는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본회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

 

보증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유의 대상으로 하며, 본회 보증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열거한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  ※ 공사·용역과 물품의 납품이 혼합된 계약으로써 계약문서등을 통하여 물품의 납품분(금액 기준)이 7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 계
  •      약의 경우에는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기업

- 최근년도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이 경우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이라 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율을 말합니다.

- 보증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침해가 있는 때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이하인 기업

 

본회는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해당 업종·품목의 보증사고 위험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보증유의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