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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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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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보증공제증권(보증서)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채권자 (납품처/발주처/수요기관)는 아래의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국제기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기관
  •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 시, 군, 구
  • - 특별지방자치단체
  • - 공기업
  • - 지방공사
  • - 지방공단
  •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 - 국ㆍ공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 - 소방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