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 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