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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Q&A] 주차장배상책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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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14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조회수 | 6139 |
질문 1. 주차장배상책임공제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공업사에서 수리시 렌트비용 등이 보상 가능한가요?
- 주차장 특별약관에서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는 보상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2. 주차장에서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카오디오, 네비게이션 등 부품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타이어, 튜브에만 발생한 손해나 차량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만 도난 당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3. 주차요원이 손님의 차량을 발레파킹 하다 다른 손님의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요원이 최근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나요?
- 약관상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주차장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손님의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을 당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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