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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Q&A]  재산종합공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조회수 6972

질문 1. 재산종합공제에서 특수건물에 관련되는 신체배상책임공제료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 PROPERTY ALL RISK(제1부문)의 건물, 구축물, 기계에 적용됩니다.

 

 

질문 2. 재산종합공제에서 구내 운송중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해당 사고에 설정된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그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PAR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질문 3. 재산종합공제에 필수 가입조건이 있습니까?

      

       - 재산종합공제는 기존의 화재, 기계, 배상책임을 혼합한 종합성 공제

         PAR(재물위험), MB(기계위험), BI(기업휴지위험), GL(배상책임)의 4가지 담보 중

         최소한 PAR + MB 또는 PAR + GL 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질문 4. 재산종합공제에서 현금 담보가 가능합니까?

      

      - 현금의 경우,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자와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되지 않습니다.

 

 

질문 5. 재산종합공제에서 간접기업휴지위험이 무엇입니까? 

      

      - 증권상에서는 공급업자확장담보(supplier's extension) 또는 수요자확장담

       (customer's extension)라 칭하며, 공급업자확장담보는 피공제자에게 공급하는

       업체가 공제자의 증권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음으로써 피공제

       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며, 수요자확장담보는 공제증권에 명기된 고객의 소재지

        또는 명기된 고객의 재산에 이 증권하의 보상 가능한 손해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공제자에게 기업휴지 손해가 발생된 경우 확장 담보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