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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2.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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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용덕 | 등록일 | 2022-09-14 |
첨부파일 |
2022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
조회수 | 276 |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전, 경북, 파주, 포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단, 2022.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 2.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3. 신청기간 : 2022. 9. 19(월)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5.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02-2124-4351,432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