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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3.1-3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9
첨부파일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9개 지자체).hwp
[공문]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pdf
조회수 383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23.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 단, 대구,경북,대전은 3월 중 보험료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ㅇ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2. 지원금액 :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4. 20(목) ~ 4. 26(수)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