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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기도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3.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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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10 |
첨부파일 |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경기도).hwp [공문]경기도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pdf |
조회수 | 344 |
본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23. 5. 11(목) ~ 5. 17(수)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 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5. 문의 및 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