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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기도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3.4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0
첨부파일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경기도).hwp
[공문]경기도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pdf
조회수 344

본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단, 2023. 4. 11 이후 보험 개시 또는 초회 보험료 납부일인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소급 적용 불가)

 2.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11(목) ~ 5. 17(수)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 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 스캔후 이메일(PL@kbiz.or.kr)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