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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천시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23.1~4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2
첨부파일 2023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지자체 PL보험 지원금 신청 안내문(20230512)(1).pdf
조회수 94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입니다.

본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2023. 1. 1 ~ 2023. 4. 30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붙임 지원신청서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26(금)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5. 추가서류  : 1)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 : 매출액 증빙자료(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2) 매출액 120억원 초과 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3) 올해 개업 기업(매출 증빙자료 없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