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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인천시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23.1~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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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22 |
첨부파일 |
2023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지자체 PL보험 지원금 신청 안내문(20230512)(1).pdf |
조회수 | 94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입니다. 본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2023. 1. 1 ~ 2023. 4. 30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붙임 지원신청서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26(금)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5. 추가서류 : 1)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 : 매출액 증빙자료(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2) 매출액 120억원 초과 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3) 올해 개업 기업(매출 증빙자료 없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