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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3.1-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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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22 |
첨부파일 |
지자체 PL보험 지원금 신청 안내문(20230512)(1).pdf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12개 지자체).hwp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
조회수 | 429 |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 2023.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ㅇ 지원,지자체(12) : 서울,부산,광주,전남,파주,포천,대구,경북,대전,경남,강원,전북 2. 지원금액 :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23. 5. 22(월) ~ 5. 26(금)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