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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3.7월 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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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08 |
첨부파일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7월 신청자 안내 공문.hwp 지자체 PL보험 지원금 신청 안내문(2023년 전지역).pdf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9개 지자체).hwp 2023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hwp |
조회수 | 359 |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 2023. 7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유지) ※ 지원지자체(10) :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파주, 포천 2. 지원금액 :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8. 8(화) ~ 8. 18(수) 18:00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명의 통장사본(기업체 명의) - 인천소재 업체는 수출실적 등 추가서류 필요 ※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 4322)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