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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3.7월 가입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8
첨부파일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7월 신청자 안내 공문.hwp
지자체 PL보험 지원금 신청 안내문(2023년 전지역).pdf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9개 지자체).hwp
2023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조회수 287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23. 7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유지)

              ※ 지원지자체(10) :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파주, 포천


2. 지원금액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2023. 8. 8(화) ~ 8. 18() 18:00까지 


4. 제출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명의 통장사본(기업체 명의)

                 - 인천소재 업체는 수출실적 등 추가서류 필요  

               ※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 4322)

                 - 제출방법 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