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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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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9 |
첨부파일 |
지자체 지원 신청 안내(공문).pdf 2024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_8월.hwp |
조회수 | 81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 2.지원금액: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3.신청기간: 2024. 10. 04(금) 18:00까지(기한엄수) 4.제출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붙임 참조),회사명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2023년 기준)매출액 증빙자료 또는 수출실적증명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문의 및 제출처 -문 의 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4) -제출방법:팩스(0502-397-0200)또는 이메일(pl@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