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고객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보마당

HOME > 고객센터> 공지사항

제 목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인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9
첨부파일 지자체 지원 신청 안내(공문).pdf
2024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_8월.hwp
조회수 81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지원대상: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4.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

2.지원금액: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신청기간: 2024. 10. 04() 18:00까지(기한엄수)

4.제출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붙임 참조),회사명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2023년 기준)매출액 증빙자료 또는

수출실적증명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문의 및 제출처

-문 의 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4)

-제출방법:팩스(0502-397-0200)또는 이메일(pl@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