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지원대상: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단, 2024.11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2.지원금액: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신청기간: 2024. 12. 17(화) 18:00까지(기한엄수) 4.제출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붙임 참조),회사명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문의 및 제출처 -문 의 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4) -제출방법:팩스(0502-397-0200)또는 이메일(pl@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