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센터> 공지사항
| 제 목 |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서울,대구,강원,전북) |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12 |
| 첨부파일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pdf 2025년 서울특별시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신청서_4월 납입.hwp 2025년 대구광역시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신청서_4월 납입.hwp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신청서_4월 납입.hwp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신청서_4월 납입.hwp |
조회수 | 203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2.지원금액: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3.신청기간: 2025. 05. 23.(금) 18:00까지(기한엄수) 4.제출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붙임 참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회사명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문의 및 제출처 -문 의 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4) -제출방법:팩스(0502-397-0200)또는 이메일(pl@kbiz.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