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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자체 지원] 「지자체(광주, 전남)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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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담당자 | 등록일 | 2026-06-15 |
| 첨부파일 |
광주, 전남 지원사업 신청안내.pdf |
조회수 | 125 |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 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전남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6년 1~5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 2. 지원금액 :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6. 6. 26(금) 18:00 까지 4. 제출서류 : ① PL보험료 지원 신청서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회사명의 통장사본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의 지원신청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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