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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지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 PL보험 지원신청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6-06-15
첨부파일 지원사업 신청안내_2606.pdf
조회수 316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시행하

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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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65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

 

2. 지원금액 :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6. 6. 26() 18:00 까지

 

4. 제출서류

PL보험료 지원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회사명의 통장사본

(인천 소재 기업) 매출액증빙 또는 수출실적증명

 

5.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의 지원신청 바로가기 링크)


*부산광역시 지원신청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지원신청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지원신청 바로가기

*경상북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지원신청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충청북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경상남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파주시 지원신청 바로가기(https://kbiz.kr/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