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공지사항
  • 보증서식
  • 법령정보
  • 상품공시실
  • 보증부금 공시이율

공지사항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제 목 []  「중소기업 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제도 설명회」 참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09
첨부파일 (190507)제31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 참가안내 공문.pdf
(190507)PL설명회 참가신청서.hwp
조회수 1254

[중소기업 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제도 설명회 참가 안내]

 

1. 본회가 운영하는 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생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해 드리고자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개발하여 20여년간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금번 제 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본회 기업보증공제 이용 기업의 PL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PL동향 및 주요 PL사고사례 등을 설명드리는 [중소기업 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다   음-

 

ㅇ 일시/ 장소 : 2019. 5 16(목)/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2층)

 

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선착순 50명

 

ㅇ 주요내용 : 제조물책임(PL)법 및 사고사례 안내, 중소기업 공제 제도 안내 등

 

ㅇ 참가신청 : 붙임 ' PL설명회 참가신청서' FAX(0502-397-0200) 송부 또는

                   참가링크(http://event.kbiz.or.kr/event.jsp?event_idx=253) 신청

                   * 2019. 5. 13(월)까지 신청(선착순 마감)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강민진(☎02-2124-4349)

 

* 참가자 전원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PL사고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참가자 소속 중소기업이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최대 28%)를 지원합니다.

 

* PL단체보험 : 생산물 제조, 판매, 설치공사, 수리 등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생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생산물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에 관여한 기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PL : Product Liability]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