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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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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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제 (한도/개별)거래 약정시

  • 한도(개별)거래 보증약정서 [본회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인감계 [본회 서식, 사용인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본회 서식,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신용정보 조회 및 제시 동의서[본회서식,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 보증료․부금을 예금계좌 자동이체방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예금계좌 자동이체 지정․신청서 [본회 서식]

  • 법인 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실질사주 확인서류(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기업의「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주주명부」등) (단,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의 개인 인감 ․ 개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본회 서식]
  •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대표자․실질사주 이외의 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 본회는 귀사의 일반정보 및 재무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전송받을 예정이며, 귀사가 본회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기업데이터㈜에 귀사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 직원, 소속 협동조합 담당자, 한국기업데이터㈜
    수탁업체가 연락을 드려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공제 (한도/개별)거래 약정시

  • 보증공제청약서 [본회 서식]
  • 주계약서 사본
  • 납품지시서 등 주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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