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공지사항
  • 보증서식
  • 법령정보
  • 상품공시실
  • 보증부금 공시이율

공지사항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17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pdf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_주요 질의응답.pdf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문.pdf
조회수 5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전액무료로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 컨설팅 대상 제조업 및 기타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우선 지원
                        (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광업임업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컨설팅 내용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전액무료) 

◆ 컨설팅 신청 ·오프라인 신청(붙임 참조)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