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었던 중소 제조업체들의 보증수요를 충족해 드리기 위하여 마련된 보증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보증공제」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중소기업보증공제」와 다른 보증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보증공제는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신용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보증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표자(실질사주 포함)를 제외한 불필요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화하여 연대보증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증기관 대비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 중소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보증요율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 보증부금이라는 합리적인 제도 수립으로 기존의 공제조합을 비롯한 주요 보증기관들의 출자 및 담보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중앙회는 조합이 납입한 보증부금에 어떠한 담보설정 없이 조합의 보증부금을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보증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4.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면 공제조합처럼 출자를 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서 상법상의 회사내지는 공제조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공제거래를 위하여 출자 없이 신용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5. “보증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왜 “보증공제”라고 하시나요?
- ◦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은 그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즉,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나, 보증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6. 저희 회사는 현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및 「노란우산공제」의 공제와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제도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미 납입한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부금」은 「중소기업보증공제」의 보증부금과는 무관합니다.
- 7.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보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달청과만 거래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보증공제거래가 가능하십니다.
- 8. 「중소기업보증공제」의 거래 대상인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공제증권(보증서) 발급대상은 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국제기구
- 9.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업종별로 제한이 있습니까?
- 아래와 같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상기 업종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미 업종별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보증인수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공공조달 납품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설치된 「보증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할 수 있습니다.
- 10.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계약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협동조합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11.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는데 특별히 거래지점이나 대리점이 정해져 있나요?
-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동조합에서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 보증 업무부서와 거래하시거나, 귀사가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협동조합과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