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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금약정액은 십만원 단위로 하며, 보증부금약정서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는 방법은 일시납, 월납(12회납)으로 구분하며,
월납액(12회납)은 최소 10만원 이상 십만원 단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