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위탁 협동조합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보증상담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및 담당자는 사업단소개->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공제 약정은 한도거래약정체결과 개별거래약정체결로 분류됩니다.
- 사이버센터의 보증서비스는 보증종목별 한도거래약정에 대한 건별 보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개별거래약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협동조합에 전화상담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약정체결 및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공제증권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채권자 (납품처/발주처/수요기관)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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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시, 군, 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 국ㆍ공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 소방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