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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상 채무자(보증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보증사업자)이 대신하여 이행해야 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1문서(증권)을 말함
정부 등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달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각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을 보증서(증권), 현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입찰보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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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하자보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
선급금보증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 제4호 머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 제4호 러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계약 관련 보증 서(증권)만을 발급
다만, 공공조달계약 외의 민간분야에 대한 이행보증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의 단서*에 따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