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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협동조합은 보증부금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시 제출서류
- 해지신청서(본회 양식)
- 약정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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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금약정의 해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 보증부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을 받았을 때
- 보증금청구, 당좌거래정지, 채무자회생절차 개시 등 중앙회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보증부금 납입액이 보증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해지가능)